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경제성장률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등 경제 전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일하는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특히 상당수 기업이 이미 재택근무를 비롯한 원격근무제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채택하거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얼마 전 필자의 사무실에서도 코로나 감염 우려에 따라 부분적 재택근무 실시에 대해 논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일부 고객의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검토하면서 근무방식의 변화에 따른 인사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대처방안에 대해 문의하기도 한다. 재택근무의 효용에 대하여는 사업 분야나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데 각각 나름대로 수긍이 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종전에는 필요에 따라 사무실 근무나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불행히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양상이 종전과 많이 다르다.
국내의 경우 최근의 재택근무 실시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 운영의 성격이 강하지만, 최근의 유연근무제 도입 추세와 맞물리면서 이번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재택근무는 기업의 주요 근무방식 중 하나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근무환경 변화는 변호사의 업무 방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군다나 여성 변호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변호사 업무의 특성 등으로 인해 변호사업계의 경우 재택근무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환경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재택근무 도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 확보라고 할 것이다. 변호사업계에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논의와 시도를 거쳐 신뢰관계를 확보하고 재택근무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인터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