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감염병 예방 및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확진자 동선 공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기해 이루어지는데, 해당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9일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후 질병관리본부는 14일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안내'를 각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이 안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하는 원칙을 권고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거주지 세부주소 및 직장명은 비공개하고, 시간상으로는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하는 것이다. 안내 배포 이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빠져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논란이 줄어들었으나 지자체 별로 정보 공개 수준이 다르고, 여러 지자체에 걸쳐 확진자의 동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그나마 지금은 확진자가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였다면 그 접근법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러한 논란과 문제는 코로나19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되풀이 될 수밖에 없기에 위의 안내에만 의존해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감염병의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간의 균형을 찾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대응 종합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처럼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의 하위법령을 보완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되,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해외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모범을 보인 대한민국이 이번에는 입법적으로도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모두 힘내시길!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