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019년 5월에 성립된 민사집행법 등의 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상황의 조사에 관한 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되었다. 원칙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상
종래 채권자는 채무명의(집행권원증서)를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채권자가 이미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마다 등기기록이 작성되기 때문에 소유자명에 따른 모든 부동산 정보의 취득(이른바 ‘나요세(일원관리)’)을 할 수 없었다. 또,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23조에 따른 변호사회 조회를 바탕으로 일부 변호사회를 통해 일부 은행의 채무자 계좌에 한하여 확정판결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했다. 또한 채무자 재산 개시 제도도 존재하지만(민사집행법 196조 이하), 가집행선언부판결이나 공정증서는 제외되고, 또 채무자에 대한 벌칙도 없어 실효성이 미미했다.
채무자 재산 개시 제도의 개선
우선, 신청권자가 확대되었다. 금전채권의 채무명의(집행권원증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으며, 가집행선언부판결이나(강제집행확낙문언부의) 공정증서 등이라도 인정되게 되었다. 그리고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출두하지 않고 허위의 진술 등을 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하여 형사벌이 도입되었다.
부동산 정보의 취득 절차의 신설
등기소(일본에서는 법무성 산하의 법무국)로부터 채무자의 소유권 등기 명의의 부동산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강제집행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개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일원관리 정보로서 복수의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단, 요건으로서 재산 개시 제도의 전치, 또 앞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거나, 기타에 의해 효과가 없었던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제도에만 시행 시기가 2019년 5월 17일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장되어 있다(등기소에서의 준비에 요하는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은행계좌 정보의 취득 절차의 신설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예저금 정보를 그리고 (상장)주식 등의 대체기관,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주식 등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요건으로서는 재산 개시 절차의 전치는 필요치 않지만 앞서 행한 강제집행의 효과가 없었던 것이 필요하다.
급여채권의 취득 절차의 신설
시정촌, 일본연금기구 또는 후생연금실시기관으로부터 채무자의 급여채권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부양료, 교육비 등의 채권, 생명?신체 침해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요보호성이 높은 채권에 한정된다. 또, 재산 개시 절차의 전치뿐만 아니라 앞서 행한 강제집행의 효과가 없었던 것이 필요하다.
기타 개정
국내의 자녀 인도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율을 규정하였고,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의 폭력단원의 매수 금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규율의 재검토 등이 이루어졌다.
실무에 있어서의 영향
이러한 제도 모두가 앞서 행한 강제집행이 효과가 없었던 것을 요건으로는 하고 있지만, 채권자로서는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블랙박스화되어 있었던 채무자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수단이 확대됨으로써 실무에 대한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채권자가 일본에 재산을 가지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회수를 고려하는 경우, 일본 재판소의 판결뿐만 아니라, 일본의 공증기관에서의 공정증서(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인정을 받은 변호사의 공증인 제도가 아닌, 수가 정해진 공증기관에서 전 판사나 전 검사로 된 공증인에 의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유의가 필요)의 작성도 하나의 실효성이 있는 수단으로서 시야에 넣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카타오카 토모유키 해외통신원 (일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