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나아가 이제는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1차 타격을 받은 여행업과 관광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항공업계 등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일부 언택트(Untact) 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군에 그 여파를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도를 보면, 코로나19로 법률시장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사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그 이후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팬데믹(Pandemic,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선언된 최악의 재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조금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각종 고용지표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한계상황을 맞게 되고 그러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 유명 기업조차 휴업으로는 견디지 못하여 부득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경제주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재난상황에 따른 부담을 기업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물론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가혹하다. 기업은 구조조정에 앞서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임직원들과 합심하여 효율적인 비용절감 및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근로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무리한 인상 요구를 자제함으로써 기업과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세계가 우리나라의 선진의료시스템과 방역체계 등 코로나19 대처능력에 대해 감탄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의료나 방역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한 모범적인 국가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인터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