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ssibility는 '접근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e-commerce의 이용이 확대되고, 학교들도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해서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웹 접근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21조 등에 의해 규율된다.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은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해서는 안 되고,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동법 제20조, 제4조). 또한 공공기관, 교육기관,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의 생산·획득·가공·보유자인 자연인 및 법인, 문화예술사업자, 의료인, 의료기관, 체육·복지시설·이동 및 교통시설 관련자는 그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동법 제21조). 그 제공해야 필요한 수단에는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가 포함된다(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은 자신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와 관련해서 '웹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도 '모든 법인'에 편의제공의무(웹 접근성 제공의무)가 확대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고, 다수 언론기사 역시 동일한 태도이다. 서울중앙지법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도 '웹사이트 내에 텍스트 낭독 기능을 구비하는 등 접근성 지침에 맞춰 제작된 웹사이트의 제공'을 웹 접근성의 하나로 보았다.
하지만 쉽게 접하는 많은 웹 사이트에서는 웹 접근성에 대한 설명도 없고, 웹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 건강한 사회의 척도는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고려를 얼마나 하는가'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보완해야 할 점도 많고 그 중 하나가 Accessibility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배려하면 같이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