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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잊기로 해요, 공인인증서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0-05-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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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인기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여주인공 천송이가 입었던 일명 '천송이 코트'를 해외에서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공인인증서'때문에 구입하지 못해 불만이 많았고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공인인증서가 1999년 전자서명법에 도입된 이후 여러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단점도 많아 2014년과 2018년 등 여러 차례 공인인증서 폐지가 공론화되었다. 개인적으로도 해외 전자서명 업체들에게 자문을 제공할 때 종종 우리나라 특유의 공인전자서명만의 우월적 효력 때문에 곤란했던 적도 있다. 

 

결국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법률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효력 발생). 전부개정안은 말 그대로 전자서명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개정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의 3가지로 볼 수 있다. ① 공인전자서명에 추정력 등 우월적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없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차별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전부개정안 제3조). ② 국가가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전부개정안 제6조 제1항). ③기존 공인인증서가 과도하게 사용된 이유 중 하나가 시행규칙, 고시 등 여러 다른 법령의 하위규정에서 공인인증서를 의무사용토록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과다수집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법률·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규정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전자서명수단을 불가피하게 특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전부개정안 제6조 제2항). 물론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전자서명 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이용이 활성화되고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과 신뢰성, 안전성이 증진되길 기대한다. 법률이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는 없으나 기술개발에 적정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전부개정안이 그런 법률이길 바란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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