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상황을 반영하는 단어를 뽑자면 단연 '언택트(Untact)'이며, 언택트 시대에서 소통의 핵심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라 할 수 있다. 그러한 ICT 산업과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며, 5월 20일 양 법률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6월 9일 공포되었다.
언론에서 강조된 것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 마련된 점이었다. 즉 'n번방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확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지정 의무 부여 및 책임자 담당업무 규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2항)'하는 점이다. 하지만 그 밖에도 양 법률의 개정에는 여러 중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①이른바 '백도어'를 이용한 사이버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개념 확대(제2조 제7호), ②역외규정 도입(제5조의2), ③소위 IoT 확대로 인한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개념 도입과 이를 제조·수입하는 자도 정보보호지침 수범자로 편입(제45조 1항 제2호, 2항), ④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침해사고시 대응(제48조의5), ⑤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관한 자율적인 인증제 도입(제48조의6)을 들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은 ①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이용자 보호의무(제22조의7), ②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22조의8), ③이용약관의 신고제(제28조제3항)이다.
시대변화에 따라 대면, 비대면이라는 방식은 바뀌더라도 본질은 사람과 사람의 교류이며, 그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ICT 관련 개정법률은 일부 과도한 의무부담이라는 논란은 있으나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조치들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람(人)'간의 교류속에서 ICT 본연의 기능이 더 빛나길 기대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