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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완전자율주행으로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0-07-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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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2020년 시가총액 세계 1위 자동차 업체 등극했다. 외국에서만이 아니라 국내 판매도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기자동차라는 점 때문이 아니라 자율주행기술 때문으로서, 현재는 FSD(Full Self Driving)라는 이름의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테슬라는 'C.A.S.E(커넥티비티·자율주행·공유·전동화)'로 대표되는 차세대 자동차 산업 트렌드에서 '차량공유'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테슬라는 2019년부터 완전자율주행모드 운행이 2020년부터 가능하다고 공언해 왔고, 올해도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5단계 자율주행 기능을 2020년까지 기본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2020년 4월 28일 대한민국에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까지 했다. 

 

자율주행단계는 자동차기술학회(SAE) 기준으로 레벨 0에서 5단계[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기준으로는 0에서 4단계]로 나뉘는데, 완전자율주행은 운전자 없이도 핸들조작, 운전환경모니터링, 고장대응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국내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3단계 조건부 자율주행(Conditional Automation or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였고 7월부터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의 판매를 허가하였다. 자율주행단계로만 보면 아직은 단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이 2019년 4월 제정돼 올 6월 9일부터 시행되면서, 자동차전용도로 중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구간(동법 제6조)이 지정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동법 제7, 8조)가 지정되어 시범운행지구에는 유상의 여객 운송 및 화물 자동차 운송이 가능하며, 지능형교통체계의 특례와 도로시설의 특례 등이 적용되게 된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도로주행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데,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익명처리하여 개인정보[부호, 문자, 음성, 음향의 정보까지 개인정보로 특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2020년 2월 4일 개정되어 개인정보에 관한 개념을 삭제하였기에 추후 개정 필요] 및 위치정보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동법 제20조). 자율주행기술 간 격차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으로 우리도 완전자율주행으로 나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으니, 조만간 그 격차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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