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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0-08-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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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들이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미국에서 분쟁 절차를 진행한 이후 국내에서도 우리 환경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및 논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평가된다. 첫번째 유형은 기존의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동법 제375조 이하), 문서제출명령(동법 제344조 이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제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효과를 강력하게 하자는 것인데, 증거의 구조적 편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증거의 효과적인 개시·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두번째 유형은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2019년 9월 16일 조응천 의원ㅇ 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제기 전 증거조사를 위해선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고, 증거인닉 등을 방어하기 위해 증거유지명령제도를 두되 명령 위반에 대해 제재 조치를 도입하며, 증거방법은 제한하지 않되 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별도 사유를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증거보전을 활용하면 된다거나 소제기 후 증거조사가 존재하여 그 실익이 낮다는 평가가 있다. 세번째 유형은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동법 제132조) 제도를 참조해서 여러 다른 법률에서 이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자료 수집의 확대를 도모하는 시도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당사자에게 침해 사실(또는 손해액)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네번째 유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 행정조사를 도입하고 그 조사과정에서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과 같이 행정절차를 활용하여 자료 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디스커버리 또는 유사 제도를 구현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현행 법제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에 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고,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변경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유형에서라도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잘 마련되길 바란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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