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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법과 CLOUD Act는 다르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0-08-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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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의 명확화를 위한 법률(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이하 CLOUD Act)'을 제정하여, 미국 사법당국은 구글, 페이스북 등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의 해외 서버에 저장된 통신 내용, 트래픽 데이터, 가입자 정보 등의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역외 데이터 접근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미국의 CLOUD Act는 동법의 앞 글자를 딴 약어로서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법의 '클라우드'와는 의미가 다르다. 

 

요즘의 범죄는 거의 대부분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기에 그 주요 정보 역시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정보이고, 그러한 정보가 해외에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통상 각국의 영장 범위는 각국의 영토 내에만 미치므로 중대 범죄에 대한 정보가 외국 서버 등에 존재할 경우 영장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여, 각국의 수사당국은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소재지 국가에 공조를 요청하거나,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정보를 얻는다. 그러한 점에서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를 얼마나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지가 결국 수사의 관건이며, 그만큼 각국의 수사당국이 해외 데이터를 실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CLOUD Act가 상당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미국 CLOUD Act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서 ① 전자통신서비스제공자의 국내외 전자정보의 관리, 공개 등의 의무에 따른 역외적용의 명확한 근거 신설 ② 일정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영장 각하 신청 ③ 외국 정부와의 행정협정 체결을 통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미국과 외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행정 협정은 상호 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이에 따라 미국과 다른 외국 국가들이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빈번한 지금, 미국 CLOUD Act와 같은 법률이나 해당 법률의 행정협정은 수사기관에게는 필요하나, 기업이나 개인정보 주체에게는 상당한 권리침해적 요소일 수밖에 없다. 각국의 데이터 주권과도 충돌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이제 각국가에서도 유사 법제나 행정협정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다. 아무쪼록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큰 틀과 방향으로 국내에서도 적정한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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