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현전(集賢殿)'은 고려 말 조선 초의 학문 연구 및 국왕의 자문 기관이자, 왕실 연구기관으로 세종대왕 때 확대, 개편되어 조선의 학문적 기초를 닦는 데 크게 공헌했으며, 많은 학자적 관료를 배출하여 조선의 정치·문화의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집현전'이 오늘날에도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 집현전'이 제안되었다. '디지털 집현전'은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DB, 교육콘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등을 연계하여 통합검색·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호하고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통합제공시스템인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하여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고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가 유통,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집현전'은 이러한 기존 법률 및 새로 시행되는 법률의 내용을 뛰어 넘어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 제공하는 국가지식정보의 통합플랫폼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민간과도 연계, 확장되어 온라인을 통해 온 국민이 다양한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집현전'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러한 로드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갖추어져야 한다. 법률적 토대는 기존의 법률 개정과 신법 제정 중 어느 것이 '디지털 집현전'의 목적과 로드맵에 더 적합한지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이다. 더불어 다른 무엇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문제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놓쳐서는 안 된다.
'디지털 집현전'이 디지털 시대에 조선 학문과 문화의 황금시대를 열어 국민에게 큰 이로움을 주었던 '집현전'과 같은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응원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