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는 우수한 인적 역량 및 높은 잠재 성장성을 이유로 신산업 투자 등 글로벌 투자처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가 강화되면서 그에 버금가는 인구·경제 대국인 인도가 반사효과를 얻어 페이스북이나 대만 폭스콘 등 세계 유수 기업들의 투자금이 인도로 쏟아진 것이다.
그러나 인도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강하다고 보긴 어렵다. 모디 총리 집권 후 잠시 성장기를 구가했지만 지난 2년간은 성장 하락세가 가파르다. 중앙은행의 잇따른 정책금리 인하에도 투자 심리는 풀리지 않았고, 부채 감축정책 역시 효과가 없어 무디스는 얼마전 인도의 신용등급을 22년 만에 하향조정했다.
한편, 인도의 낙후된 경제 시스템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로 금융권의 부실채권비율 증가세 역시 가파른데 이러한 위기가 인도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싸게 매입하여 일부 가치 회복 후 매각함으로써 높은 투자차익을 올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투자자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인도의 부실채권 시장이 외국 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된 계기로서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모디 총리의 파산법 개정 등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구조조정 정책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최근 인도의 부실채권 시장 현황과 파산 관련 법제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인도 정부의 노력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도의 파산제도는 그간 절차진행에 과도한 기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관계법령의 적용에 따라 신속한 일회적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에 2012년 자신이 설립한 항공사 부도로 발생한 14억 달러의 은행 빚을 갚지 않고 영국으로 도피했던 인도 상원의원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파산제도 개정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그동안 인도는 기업 파산과 관련해 12개의 관계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파산 절차가 매우 복잡했고 그 처리에 적잖은 시일이 소요됐다. 파산을 진행하는 심판소와 법원도 해당 지역별·심급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효용성이 떨어졌다. 그 결과 2016년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서 기업 파산절차는 평균적으로 4.3년이 소요되었고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1달러 당 25센트에 미만이었으며 2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장기 파산처리 사건도 600여 건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개정된 파산법은 포괄적이고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기업 파산 시 자산 매각과 채권자 보호 등 관련절차를 원칙적으로 180일 이내에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다만 90일 이내로 한차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속한 처리의무를 명문화하였다. 또한 파산도산법률 규정에 따른 회사법 심판소로 업무창구를 단일화하여 파산 관련절차 등을 주도하게 하고 파산한 기업의 자산을 고의로 은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으로 처벌되도록 하는 등 채권자 보호규정 역시 강화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파산법의 도입으로 인도는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을 낮추고 재무 건전성을 높여 금융권의 대출 여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잠시나마 거두게 된다. 그 결과 2017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브루나이·태국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순위 상승을 이끌며 100위에 랭크되는 등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자에게 양호한 투자처로 평가받으며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부실채권 거래시장이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 온 것이다.
한편 위에 언급한 파산제도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도의 부실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투자에는 여전히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등에 따른 인도 기업의 줄도산으로 금융기관들이 돈줄을 죄면서 부실이 빠르게 현실화됨에 따라 향후 부실채권이 대거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부실채권 감축 독려가 금융기관 대규모 손실 인식 가능성에 따라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인도 비은행계 대출기관의 단기 조달자금 대부분이 장기 프로젝트에 묶여있어 부실채권 물량이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쏟아지거나 경제회복 시기가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는 아직까지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며 사회·경제 전반의 부패 지수가 높고 통계나 회계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아 정확한 부실채권 가치 산정도 어렵다. 아직까지 금융시장 개방의지가 낮고 외국자본에 배타적인 인도의 정치 상황에 최근의 코로나 장기화 사태까지 겹쳐 한국의 한 금융사의 경우 한국은행과 신고절차를 협의하고 인도 현지 자문사의 도움을 받아 부실채권 매각을 위한 현지입찰에 참여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인도 정부기관인 파산·도산개혁위원회와 금융 규제당국이 중소기업 및 개인의 파산제도 개혁을 위해 세계은행 금융개발 사업부문과 국제금융공사 등을 통해 한국의 부실채권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울회생법원 등에 관련 지식공유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해 오는 등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보이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향후 인도 정부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파산법 및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코로나 팬더믹 위기를 넘어 높은 경제성장률과 자본시장 확대 등을 통해 높은 목표수익을 추구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을 성공적으로 유인하여 인도를 아시아 최고의 부실채권 시장으로 발돋움 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박경균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세계은행(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