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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와 하인리히 법칙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0-10-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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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300 법칙으로 유명한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재난이나 사고로 '큰 피해'가 1개 나올 경우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작은 피해'가 29개가 있었고,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같은 원인으로 '경미한 사고'가 300개가 있었다는 것이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미 크고 다양한 징후가 나타났으나 이것이 제대로 컨트롤 되지 않아 결국 심각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하인리히 법칙은 그간 일어났던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도 적용되는데, 요즘은 과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택배기사들의 문제가 눈길을 끈다. 코로나19와 함께 갑작스럽게 찾아온 언택트 시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온라인 거래와 물류량으로 인해 택배기사들의 업무가 과중해지면서 과로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업무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1:29:300 법칙으로 보면 1명이 과로사하기까지 작업현장에서는 이미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계속 발생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결국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외에도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그 점에서 무인 모빌리티를 활용한 배송 기술 개발도 중요하다. 해외에서는 아마존, 웨이모, 뉴로 등이 특허 출원 외에도 드론이나 자율주행 무인배송차를 활용한 배송의 시험운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몇 기업들이 캠퍼스 내 로봇 배달이나 '일리아고' 등을 시험운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ETRI와 함께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배송서비스 시연을 하기도 하였고 '드론 물류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이미 드론과 자율차를 위한 기본법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기술개발에 필요한 내용 중 법령에 없는 것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을 진행하면서 차차 정리될 것이고, 국토교통부나 여러 부처들이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서 보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러한 기술 개발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만 활용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저녁에 주문해서 다음날 아침에 받아 볼 수 있는 놀라운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는 업체와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하루빨리 안타까운 사고가 없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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