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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와 미성년자 환불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0-11-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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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1살 초등학생이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에 전셋집 이사를 위해 모아둔 보증금 1억3000만원을 부모님의 핸드폰으로 연계된 카카오 페이를 통해 결제한 뒤, 부모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안 되어 학생뿐만 아니라 식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초등학생을 사로잡은 건 해당 플랫폼의 특정 방송 호스트와 그 팀원이라고 한다. 호스트는 가장 많이 후원한 사람들을 '회장님' '부회장님' '사장님'으로 불러 우대했고,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사람이 원하는 게임을 방송에서 하는 경매를 열기도 하였으며, 또 후원금을 많이 낸 사람들만 따로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앱내 비밀번호를 설정한 비밀방에 초대하기도 했는데, 초등학생이 1억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자 초등학생을 '회장님'으로 추켜세웠고, 팀원들도 개인 메시지를 보내며 친밀감을 드러냈다고 전해졌다. 일부 기사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모가 환불을 요구할 법규 자체가 없고 "아이가 자기 휴대폰을 사용했으면 그렇게 많은 금액을 결제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아이에게 휴대폰을 준 것이므로 단지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선 초등학생은 페이스북을 통해 15세로 본인 나이를 기재한 후 해당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 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만 14세 미만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회원 가입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의 약관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상품을 구매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를 취소할 수 있되,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범위 내인 경우 또는 사술을 사용하여 성년인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구매 취소를 못하도록 규정하였다(제2절 제3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초등학생이 1억3000만원을 부모님 계좌를 통해 입금했더라도 사술을 사용하여 성년인 것으로 믿게끔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그 약관 및 민법 제5조, 제17조에 따라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돈은 환불 받을 수 있다.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면 그 상황에서 환불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앱 과금 관련 미성년자 환불 사건이 코로나19 이후 작년의 2배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사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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