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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소송의 발전과 미래' 심도있게 논의
김효정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변호사·법학박사)
2020-11-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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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법정책연구원 국제 콘퍼런스 참가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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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이하 'HCCH'),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이하 'UNIDROIT'),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이하 'UNCITRAL')와 함께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제상사소송의 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 콘퍼런스는 국제거래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3대 국제기구와 함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을 융합하여 개최된 행사로서, 국제상사소송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거래법학회, 한국국제사법학회 및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더욱 풍성한 콘퍼런스가 되었다. 필자는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서 이번 국제 콘퍼런스의 준비 업무에 참여하고, 전체 사회를 맡아 국제 콘퍼런스의 전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이번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소개하고 이번 국제 콘퍼런스의 의의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2. 각 세션에서의 논의
가. 제1세션 - 국제상사계약의 현대화와 조화

제1세션에서는 '국제상사계약의 현대화와 조화'에 관하여 노태악 대법관의 사회 하에 세 명의 발표가 있었다.
히로오 소노 일본 홋카이도대 법학연구과 교수는 UNCITRAL에 의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CISG')'은 현재 체약국이 94개국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통일규칙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한 성공적인 협약이라고 평가하고, UNCITRAL, UNIDROIT, HCCH는 CISG,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이하 'UPICC'), HCCH 국제상사계약의 준거법원칙(이하 '계약준거법원칙')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제상사계약 분야에서의 통일 법규범에 관한 법적 지침[Legal Guide to Uniform Legal Instruments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삼자간 지침(Tripartite Guide)]'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소노 교수는 UPICC가 '법의 규칙(rules of law)'으로서 CISG상 흠결을 보완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CISG의 향후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안나 베네치아노 UNIDROIT 사무부총장은 UPICC가 ① 국제계약의 작성의 지침이 될 수 있고, ② 당사자들이 계약상 '상인법(lex mercatoria)' 또는 '국제상사계약의 일반원칙'을 명시한 경우 또는 준거법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준거법으로서 적용될 수 있으며, ③ 국제적 통일규범 또는 국내법을 해석하고 보충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실제 사례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주아오 리베이로 비다우이 HCCH 1등서기관은 계약준거법원칙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준거법원칙은 국내법에 채택됨으로써 사법개혁의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준거법 선택에 관한 해석상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제2세션 - 담보부 거래 및 도산

제2세션에서는 '담보부 거래 및 도산'이라는 주제로 노태악 대법관의 사회 하에 두 명의 발표가 있었다. 이그나시오 티라도 UNIDROIT 사무총장은 고가의 이동장비에 대한 국제담보권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장비에 대한 국제적 권리에 관한 협약(케이프타운협약)'과 구체적인 장비에 관한 4개의 개별 의정서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위시초라-엣 태국 법무부 사무차관은 ①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범법, ②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범법, ③ 담보부 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범법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다. 제3세션 -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제3세션에서는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을 주제로 석광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 하에 세 명의 발표가 있었다. 


데이비드 고다드 뉴질랜드 항소법원 판사는 ① 2005년 '관할합의에 관한 협약(이하 '관할합의협약')' 및 ② 2019년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재판협약')'의 작성배경, 적용범위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다수의 국가가 양 협약의 체약국이 된다면 재판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베네치아노 UNIDROIT 사무부총장은 UNIDROIT가 성안한 2004년 'ALI-UNIDROIT 국제민사소송원칙' 및 '2020년 ELI-UNIDROIT 유럽민사소송규칙'이 국제분쟁해결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관철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효율적 집행에 관한 최선의 실무관행(Best Practices)'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소개하였다. 


장지용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재판협약상 승인·집행의 대상, 요건, 거부사유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재판협약이 가까운 장래에 발효되어 재판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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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나시오 티라도 UNIDROIT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제상사소송의 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2020 사법정책연구원 국제 콘퍼런스의 종합토론 세션에서 화상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라. 종합토론 세션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회 아래 제1세션 발표에 대해서는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황인준 의정부지법 판사, 이혜민 안양지원 판사가, 제2세션 발표에 대해서는 박민준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주연 수원지법 판사가, 제3세션 발표에 대해서는 이규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김윤종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토론을 하였다. 

 
마. 제4세션 - 국제상사법원과 전자소송: 전자송달을 중심으로

제4세션에서는 '국제상사법원과 전자소송: 전자송달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여 이영석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사회 하에 두 명의 발표가 있었다.


브로디 워렌 HCCH 선임법률담당관은 HCCH가 성안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송달협약')"은 현재 체약국이 78개국으로서 국가간 송달절차를 단순화·신속화하고, 다양한 송달 경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밝히고, 송달협약 하에서 전자적 수단에 의한 송달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국제상사법원이 전자소송으로 대표되는 기술적 요소의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대부분의 국제상사법원이 취하고 있는 중앙화된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데, 블록체인 기술이 그 대안으로서 도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위 발표에 대해서는 쿠엔틴 로 싱가포르 대법관과 이주형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이 토론을 하였다.


바. 제5세션 - 중재 및 조정의 승인과 집행

제5세션에서는 '중재 및 조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아티타 코민드라 UN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의 사회 하에 두 명의 발표가 있었다.


야스 바니파테미 셔머 앤 스털링 변호사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은 UNCITRAL에 의하여 1958년 채택된 협약으로, 현재 체약국이 165개국에 이르는 성공적인 협약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UNCITRAL이 뉴욕협약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하여 UNCITRAL 사무국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을 밝혔다. 

 
나탈리 모리스 샤르마 싱가포르 검찰청 부부장검사는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협약(싱가포르협약)'의 적용범위, 일반원칙, 형식요건, 구제 부여의 거부사유, 유보선언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위 발표에 대해서는 김준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사. 좌담회
좌담회에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사회 아래 쿠엔틴 로 대법관, 크리스토프 베르나스코니 HCCH 사무총장, 윤 자오 HCCH 아태지역사무소 대표, 이그나시오 티라도 UNIDROIT 사무총장, 안나 베네치아노 UNIDROIT 사무부총장, 이재성 UNCITRAL 법률담당관, 아티타 코민드라 UN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 최윤정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선화 수원지법 판사가 앞선 논의에 관하여 의미 있는 코멘트를 하였다.


3. 마치며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 최초로 국제거래 분야의 3대 국제기구와 함께 국제상사소송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설계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국제거래에 미치는 영향과 현 상황을 반영한 국제거래규범들의 개정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었다. 이번 국제 콘퍼런스를 계기로 국제거래 분야에서의 통일 법규범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김효정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변호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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