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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투자(價値投資)
천주현 변호사 (대구회)
2020-12-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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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집 한 채, 지속·성장가능한 가치주에 투자해 자본을 불려 노후를 대비한다는 최근의 투자심리를 가치투자라고 한다. 근로소득 대신 자본소득에 관심을 기울여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이겨내자는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투자심리가 투자광풍으로 이어지면서, 직장인들은 주식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옳은 것이며 우리 법조인들은 이에 편승해야 하는가.

 

직업은 본래 고귀한 것으로, 하늘의 부름과 관련한 vocation이다. 단순한 직업이 아닌 소명·천직으로 보는 것이 옳다. 특히나 법조인은 전문직이며, 공공재가 아닌가. 

 

변호사들의 자조 섞인 한탄과 저주가 SNS에서 발견된다. 벼넥시트(변호사exit)도 그런 신조어다. 혹 변호사가 백만 명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헌법이 요구하는 변호사의 역할은 여전히 숭고하다. 

 

변호사의 존재의의를 올바르게 찾는다면 생업과 공익에서 자부심을 잃을 리 없다. 불법적 영업을 하거나 그것을 밑천으로 자본을 늘리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사상의 전환은 구체적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변호사는 글이 생명이다. 인권수호와 정의구현은 정확하고 유려한 글에 좌우된다. 이 점에서 변호사의 학문 탐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학문의 분야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 중인 전문변호사 제도를 살펴 정할 수 있다. 젊은 법조인들은 학문을 통해 쟁점을 구체화하고, 그것이 왜 쟁점이 되고 말았는지 체계화할 수 있다. 법조인은 애초에 학문에 장점을 가진 사람이다. 그 결과는 양질의 변론이고, 혜택은 국민께 돌아간다.

 

학교공부가 맞지 않는 분은 실무사례를 이용, 주력분야 법서를 저술할 수 있다. 이는 동도제현의 수준을 함께 높이고, 자신의 거취는 물론 현재의 수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마저도 부담스러운 분은 블로그나 카페에 일과나 재판 소회, 변론 쟁점과 결과를 정리하면 좋다. 시민에게 재미와 편익을 제공하는 길이다. 

 

자연적 광고가 되고 수임 경로가 될 수도 있는 점에서, 위 몇 가지 제시 사례들을 법조인의 진정한 가치투자로 보면 어떨까?

 

 

천주현 변호사 (대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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