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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최근 은행 구조조정 움직임에 대한 단상
박경균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세계은행(파견)]
2020-12-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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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금융부문은 주로 정부가 소유한 국영은행을 중심으로 한 은행들이 장악하고 있다. 작년 연말기준으로 은행권 자산은 GDP의 약 53%에 달하는데, 전체 32개 시중은행 중 13개 국영은행이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 전체 자산의 약 85%, 총 신용대출의 89%를 차지하였고 국부펀드인 우즈베키스탄 개발기금은 이러한 국영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자본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자주 동원되었다.

 

이러한 국영은행의 주요활동은 시장금리보다 낮은 저리로 국영기업 등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체 대출의 절반을 상회하며 사실상 전통적인 개발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대출은 대부분 정치적인 요소에 따라 이루어져 국영은행들의 차입자 상환능력에 대한 엄격한 신용평가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낮추었고 정부와 공적기금 등을 통한 자본조달에 더욱 의존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국영은행과는 달리 규모가 매우 작은 민간은행들은 대부분 상업적 측면에서 민간부문에 자금을 제공한다. 현재 운영 중인 19개 민간은행은 평균 자본이 4800만 달러로 매우 작으며 대출 포트폴리오는 전체 자산의 평균 60% 미만으로서 나머지는 유동자산과 은행 간 익스포저가 차지한다. 민간은행들의 여신은 주로 산업·무역 부문과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소매예금을 통해 총 부채의 60%에 달하는 영업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은행산업은 전반적으로 자본화가 잘 되어 있으나 최근 코로나 사태로 신용위험이 높아지며 여러 문제점들을 새롭게 드러내고 있다. 우선 지난 2년 간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로 은행들은 신용 호황을 겪어 왔으나 부실채권에 대한 명확한 평가나 분류없이 코로나 발생에 대한 대응으로 금년 10월까지 신용도 하락 없이 대출 상환을 일시 이연시킴에 따라 추가적인 만기 연장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금년 말까지 부실채권 비율이 최소한 4배 이상으로 급격히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의 지속적인 신용 증가로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 버퍼가 많이 줄어든 상황 하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17년 22%에 달하던 총자산 대비 유동자산 비율은 금년 초 11% 이하로 급감하며 일부 대형 국영은행과 소형 민간은행들은 중앙은행에서 정한 유동성 비율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영은행들의 열악한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관행은 거시경제 충격에 대한 은행부문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국영은행 이사회는 여전히 업무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한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고 보고체계와 성과평가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지속적인 신용 증가는 가깝게는 부실채권의 급격한 증가, 멀게는 개별 은행의 회복 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금융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구조개혁을 위한 큰 진전들을 이루어왔는데 작년에는 새로운 중앙은행법 및 은행업법 제정 등을 통해 현대적인 은행업 규제방안 마련과 감독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영은행 개혁을 위해 종전 국부펀드 자금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국영기업 대출금 계정을 국영은행 대차대조표에서 국부펀드 계정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국영은행의 국부펀드 자금조달에 대한 추가 접근을 강하게 제한하였다. 이로써 국영은행의 자본구조가 개선되고 외화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줄어들어 은행부문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영은행 민영화를 위한 토대가 성공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내부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얼마 전 중앙은행 부총재 명의로 세계은행 측에 서한을 보내 금융 안정성 강화 및 은행의 핵심기능 유지를 위해 자국의 현 상황에 부합하는 은행 구조조정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하였고 현재 워킹그룹 논의를 거쳐 세계은행 전문가 그룹에서 관련 컨셉트 노트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즈베키스탄의 은행 구조조정 프레임워크 개발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세계은행의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향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에 대해 마지막으로 짧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금융 당국이 향후 실패하거나 실패할 위험에 처해있는 은행들을 다루는 데 필요한 권한과 도구를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국제기준이라 할 수 있는 금융안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시장 규모와 특성을 감안한 은행 정리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구조조정 원칙·권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식, 자산분리·평가 방안 및 배드뱅크 설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의 예금보호법을 검토하여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그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새롭게 제정될 은행 정리법과의 상호 작용과 그에 따른 구체적 권한 등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위에 언급한 법령의 제·개정이 기존 민법과 민사집행법, 회사법 및 국가예산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은행 정리법 및 예금보호법 제·개정 시 본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하부 행정조치로서 관련 규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해당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 행정조치 방안, 은행 회생계획안 작성기준, 회생계획안 평가기준, 부실은행의 손실부담 범위, 유동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하며 중앙은행의 주관 하에 세계은행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중앙은행, 재무부 및 법무부 등 관련 기관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워크숍과 활발한 지식교환 프로그램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까지 몽골과 카자흐스탄 등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은행 정리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기법에 대한 컨설팅과 지식교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쪼록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 하에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은행 구조조정 프레임워크의 성공적 개발과 실행을 계기로 지난 2017년 시작되어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산업 관련 지속성장 전략의 일환인 은행시스템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라는 큰 산을 성공적으로 넘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경균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세계은행(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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