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가핵심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5일 국가핵심기술 관련 2가지 중요 고시를 발표했다. 하나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이다.
2019년 7월 8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12개 분야 69개의 국가핵심기술이 있었으나, 산업부는 고시를 개정하여 기술변화 등의 상황에 맞춰 2019년 고시에서의 국가핵심기술 몇 개는 지정해제하고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여 반도체 등 12개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을 71개로 확대 지정하였다. 또한 산업부 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제8조 1항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인 '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을 확정하여 고시로 발표하였다. 산업기술보호지침에서 중요한 사항은 크게 3가지 정도다. ① 먼저 국가핵심기술의 판정과 수출승인/신고에 대한 신청과 사전검토 작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기업은 신청과 판정 등 국가핵심기술 관련 여러 절차에서 상당한 편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② 2019년 8월 20일 개정(2020년 2월 21일 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도입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여러 보호 방안(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에 대한 구분과 이직관리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기업이 실무적으로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대략 9가지(지침 제8조~제15조)로 자세히 규정하였는바, 막연했던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③ 특히 이번 '산업기술보호지침'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대상과 예외 대상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여 그간 실무상 많은 의문이 제시되었거나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나름 간명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경쟁력의 원천인 기술이고 그 중심에는 국가핵심기술이 존재하므로, 국가핵심기술 관련 기업들이 그간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에 대해 참조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가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고시는 시의 적절하고 환영할 만하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