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변호사의 법적 지위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그 법인을 대표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대표변호사라고 한다. 변호사법에는 대표변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관과 등기사항 중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표변호사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법무법인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다만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은 다수의 구성원 변호사가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설립 당시에 특정되지만 나중에 새로 영입한 변호사를 대표로 할 수도 있다. 대표변호사의 권한은 합명회사의 대표 사원의 권한과 같다. 즉 합명회사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상법 제209조 제1항). 대표사원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209조 제2항).
2.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의 책임의 성격(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변호사법에는 법무법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합명회사의 책임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합명회사는 회사와 대표사원과의 책임 및 회사채무에 대한 사원상호간의 책임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의 책임은 합명회사와 대표사원과의 책임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10조). 상법 제210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의 특칙에 해당된다. 민법 제35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법인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법인을 대표하는 변호사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어야 한다.
판례 역시 대표변호사가 수임약정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다. 갑 법무법인이 을 주식회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표변호사인 병을 담당변호사 중 1인으로 지정하였는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자 을 회사가 갑 법인과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법인의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을 회사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병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77969 판결).
3. 법무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하여야 한다. 대표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정관에 법무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되고 등기된 자를 말한다. 민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는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합명회사의 대표사원(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본다. 대표이사인 피고 김○○가 피고 회사의 임차사무실을 임대인에게 명도·퇴거하면서 그의 직원을 시켜 이미 양도·인도되어 원고 소유로 된 본건 물건을 불법 반출시켜 원고의 회수청구를 불능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물건의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고 김○○는 회사와 연대하여 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으며 그 불법행위는 고의가 있는 때에는 물론이고 과실이 있는 때에도 성립된다(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 대표변호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야 한다. 여기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와 같은 뜻이다. 대표변호사의 업무집행은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대표변호사의 대표행위는 법률행위에 한하여 인정되는 '대리'와 달리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하여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업무집행 그 자체는 물론 행위의 외형상 대표사원의 직무에 속하는 행위와 업무집행과 상당한 견련관계에 있어 사회통념상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대표변호사가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가해행위가 위법일 것,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4. 법무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효과
법무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법인은 그 대표변호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표변호사로 하여금 법무법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그 법인과 거래한 제3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측면과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무법인이 대표변호사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면 대표변호사는 면책된다. 그때 법무법인은 불법행위자인 대표변호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그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그런데 대표변호사의 업무상 행위가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이유로 법무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대표변호사 개인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표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이기 때문에 특정 수임사건의 담당변호사도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