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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운 규제 샌드박스, 기업을 돕는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1-02-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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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2019년 1월 17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부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2019년 4월 17일부터,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가 2019년 7월 17일부터 각 시행되어 명실상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5법이 완비되고 약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위해 2019년 11월 26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0년 2월 17일 시행되기도 하였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2년간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45%)가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약 1조 4천억 원)·매출(약 520억 원)·고용(약 2900명)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승인기업의 만족도는 2년 연속 90%대를 보였다고 한다. 외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특례를 위주로 하여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반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2년간 신속확인을 통해 57건(14%)에 대해 '규제 없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규제 샌드박스별로 법령상 전담기관 외에 2020년 5월부터는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되어 운영되었는데, 대한상의 발표에 따르면 의료 분야, 플랫폼, 스마트기기, 공유경제 순으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많았고, 총 223건 접수되어 81건이 해결(승인 53, 신속확인 28)되었으며, 10건의 적극행정(샌드박스 통과 전 고시 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규제 해소)도 있었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규제에 묶여 있던 비대면 진료(소아마비 환자, 재외국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상당과 처방), 공유경제(공유주방, 공유미용실 등 1개 사업장내 다수 사업자 영업)의 사업 등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여전히 제도상 개선점이 존재하는데, 신속확인에 대해 규제기관이 '규제 없음' 등의 적극행정을 하는 데 소극적인 면이 많고, 임시허가가 본허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정비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부족하며, 실증특례 기간의 탄력적 운영 역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규제 샌드박스는 2년간 잘 정착되었고, 잘 키운 규제 샌드박스가 기술발전과 법제도의 간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기업들의 문제를 앞으로도 잘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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