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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1-03-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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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비대면 거래가 계속 증가하였고, 쿠팡이 미국 상장을 눈앞에 두는 등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되는 만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었는데, 마침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다.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3월 30일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판매제도만으로는 관련 사항을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어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로 제정된 이래 줄곧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약 20년 동안 전자상거래를 규율해 왔는데,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전면 수정될 예정이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개인적으로 뽑자면 대략 8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① 용어 정리 및 규율 체계 개편, ②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③ 검색결과 및 후기게시판, 맞춤형 광고 등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확보, ④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실제 역할에 대한 표시 및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⑤ 신유형 플랫폼거래에서 신원정보 제공 등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⑥ 임시중지명령제도 활용 가능성 확대 및 동의의결제도, ⑦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규정 및 국내대리인 제도, ⑧ 분쟁해결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입점업체의 신원정보 요청. 이중 일부 내용, 예를 들어 ②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의무의 경우 일종의 리콜 제도와 유사한 것이고 ④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실제 역할에 대한 표시 및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의무는 그간 면책고지를 통해 소비자 피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던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도 일정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이런 내용의 도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업체간에 이견이 있어 보인다. 그 외 정보통신서비스, 전기통신서비스의 규율 관계상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율 권한을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 보인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소비자보호와 e-commerce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좋은 의견이 제시 및 반영되어, 제대로 된 법률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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