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세는 ESG다. 여기 저기서 ESG를 표방하고, Environmental Responsibility(환경 책임)을 내세우면서 많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녹색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누가 제대로 된 ESG 활동을 하는지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을 경계한다는 점도 그 연장선인데, 그린워싱은 통상 실제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별로 없음에도 환경을 내세운 허위 또는 과장된 활동으로서, 그린워싱을 이용하는 자는 제품이나 서비스, 사업활동의 환경성을 과대 포장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나 reputation에서 혜택을 누리면서, 진정한 친환경 활동은 왜곡시킨다. 따라서 진정한 친환경과 그린워싱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유럽연합(EU)은 2020년 6월 18일 EU-Taxonomy(분류체계) Regulation을 공표하여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에 대한 법제화를 2022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비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도 2020년 11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발행, 2020년 12월 및 2021년 1월에는 거듭 EU-Taxonomy를 참조한 K-Taxonomy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EU Taxonomy Regulation 및 보고서, K-Taxonomy의 내용,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발생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서 확인 가능한 공통점은 ① E 활동의 사후평가나 검증은 정기적,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② 사후평가나 검증의 평가요소에는 산업적, 기술적 요소도 존재하나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평가하는 compliance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점도 있는데, 그 중 개인적으로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EU Taxonomy는 Regulation을 통해 세부 평가요소가 구체화되는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평가작업이 법률업무라는 점이 명확함에 비해, K-Taxonomy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내용에는 E 활동에 대한 평가 지표나 녹색채권의 사후평가의 주요 부분이 현행 법률 준수라는 점이 나오나 법률안만 제안된 상태에서 근거 법률 없이 평가요소가 먼저 만들어져 담당부서나 관련 기업들에 K-Taxonomy에 따른 평가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후보고가 법률업무라는 인식이 희박하여, 현재 실무적으로 녹색채권 발행시 신용평가기관이나 회계법인이 법률 평가없이 사전인증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향후 제대로 보완되길 바란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