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보면 아는 것', '아파보면 보이는 것', '죽기 전에 깨닫는 것'과 같이 변호사가 되면 무엇을 알게 될까? 쓰고 고치던 '과학수사와 인권'이라는 거창한 글 대신 고별 주제를 다시 정하였다.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의견을 개진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할 사항은 사실과 법적 평가인데, 사실의 전달은 유난히 어렵다. 변호사가 지득한 사실은 그 통로가 단조롭고 의뢰인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 많다. 법원이 사실을 정하는데, 이는 자유심증의 영역이라 변론한 바가 그대로 먹혀들지 않는다. 변호사가 되면, 증거채부권, 자유심증주의가 얼마나 무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알게 된다.
변호사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믿어선 안 된다. 변호사는 의견서, 준비서면, 상고이유서, 증거신청서가 두고두고 읽어볼 만한 것이 되도록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 변호사가 되고 보면, 돈을 우선 좇다가는 명예가 저 멀리 도망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변호사가 되고 나면 소위 '최소 변호사'이므로, 주위에서 법률전문가로 인정해 준다. 상담이나 공소장에서 낯선 것을 발견할 수 없기에 공부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특히 헌법은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변호사는 계속 읽고 써야 하고, 이를 세상에 발표해야 한다. 최대한의 경우의 수에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변호사가 되면, '좋은 혼처가 나타날 것이고, 변호사는 명예직'이라고생각해선 안 된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다.
변호사가 되면, 좋은 벗을 쉽게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가벼운 생각으로, 마음이 통하는 벗, 예의를 아는 벗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그래서 좋은 벗은 귀중히 대해야 한다. 필자에게 법률신문은 좋은 벗이다.
부족한 필자에게 법률 현안과 경험에 대한 의견을 부탁하였으나, 더 잘 쓰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린다. 독자 여러분과 신문사에 감사드린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