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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유류분 제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인터넷 기자
2021-04-22 09:44

유류분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010년과 2013년에 유류분 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한 적이 있지만, 최근 들어 법원에서 몇 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여 다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법무부 1인가구TF에서도 유류분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 당시 입법 자료를 보면 "유족들의 공헌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상속인이 취득하여야 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재력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오던 생계능력이 없는 유족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혜택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류분제도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이 같이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유족의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유족의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가족재산이라는 관념이 여전히 존재했을 때이고 남아선호사상도 팽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산(家産)을 유지해 생존 유족들의 부양을 도모하고 자녀들 사이의 양성평등도 보장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전근대적 가족제도는 점차 해체되어 자녀수는 적어지고 1인가구가 대규모로 늘어났으며, 평균수명도 그 때보다 20년 이상 늘어 피상속인이 사망할 무렵이면 상속인인 자녀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충분이 자립한 상태가 됐다. 그런 이유로 당초 유류분 제도가 의도했던 부양적 기능은 약해지고 가족 간의 상속재산 분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 통계를 보더라도 2005년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 청구사건은 158건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1444건이 접수돼 열 배 가까이 접수 사건수가 늘어났다. 무엇보다도 재산권의 본질은 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는데,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증여나 유증으로 공익적 목적의 재산처분을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며 고인의 재산처분행위를 다툰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합리해 보인다.

 

이러한 부분에서 유류분의 합헌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현행 유류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가 가지는 유족의 부양적 기능, 양성평등 보장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얼마 전 '구하라법'의 입법 논의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 생전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속인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시대가 변하면 잘 맞지 않는 낡은 옷이 되기 마련이다. 우리와 같은 유류분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 독일도 이미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를 부양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축소하거나 그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졌다. 우리나라도 유류분 제도를 변화된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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