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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인터넷 기자
2021-05-10 11:25

IT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은 시장규모, 데이터의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리걸테크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뎠으나,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리걸테크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다.

 

종래 검찰이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태도는, 변호사가 부담하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의 회비나 이용료가 통상의 광고료나 실비 범위인 경우 일종의 광고로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허용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변호사 소개 플랫폼 1위 업체의 변호사 회원이 수천 명에 이르는 등 전체 변호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플랫폼 업체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고발이 이어져 왔다. 급기야 대한변협은 변호사윤리장전 등을 개정하여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대한 비판론은 플랫폼이 첨단기술을 동원한 '온라인 브로커'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플랫폼 상위권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지나친 저가상담, 무료상담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담은 상담의 질 저하와 변호사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진다. 플랫폼 경제의 특성상 1위 업체에 변호사 회원과 이용자가 집중되면서 변호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현재 플랫폼 업체의 이용수수료는 높지 않으나 장차 소수 업체의 독과점적 지위가 강화되면 결국 소개료가 인상되어 변호사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찬성론은 플랫폼이 변호사 광고의 진화된 형태라는 점을 강조한다. 수십 년 동안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는 방법은 입소문이나 개업광고에 한정되어 있었다. 변호사 광고가 허용된 후에도, 일방적인 정보전달식 광고를 통해서는 법률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반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이용후기와 별점평가를 통해 어느 변호사가 성실하고 실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변호사의 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은 주요 포털의 키워드 광고비용보다 아직 상당히 가볍다. 무엇보다도 전관 출신 등의 경력이나 대형 로펌의 간판을 내세울 수 없는 청년 변호사들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야말로 자신을 알릴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여기고 있다.

 

찬반론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다. 그러나 비변호사와의 이익분배 금지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 대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변호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법률소비자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통해 전보다 더 큰 효용을 얻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상담료 하한 설정과 무료상담의 제한, 합리적인 광고료 수준으로 플랫폼 이용료 상한 설정, 소비자 별점평가 외의 다른 요소에 의한 변호사 노출순위 왜곡의 금지 등 변호사단체가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충족하는 플랫폼만을 허용한다면, 비판론이 우려하는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전면금지하기에 앞서, 플랫폼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살리는 대안은 없는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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