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이용사업자, 소비자라는 온라인플랫폼 3면 관계에서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관계는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이 주로 규율하고, 이들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규율하는 구조이다.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종료하였고,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서 8개안이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있다. 그런데 법률안의 내용과 더불어 해당 법제의 주무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어야 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 왔고, 국회도 지난 14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법제의 소관에 대한 정책보고서까지 발간하였다. 정책보고서를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율하고 있고 국외 기업도 국내대리인 제도를 통해 규율하고 있다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플랫폼의 경우 정보교환, 클라우드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ICT 생태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중개거래만 규제 부처를 달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EU나 일본도 통신 규제당국이 플랫폼 규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새로운 입법이 '거래공정화'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규율은 기술의 특성보다는 기존의 공정거래 법제와 접근방식이 다르지 않다는 점, ICT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기술적 규제는 해당 산업규제당국이 진행하되 경쟁 및 거래 질서의 일반적 규율은 공정경쟁 당국이 규율하는 것이 맞으며 EU와 달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업무까지 관장한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흑묘(猫) 백묘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당연히 무엇이 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헌법 제1조 2항을 잘 생각하자.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