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최근 그 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조정제도는 법원의 민사조정으로 종전의 민사조정관계법령을 통합·보완한 민사조정법이 1990년 1월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2020년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민사조정사건은 모두 6만1692건이 신청, 회부되어 5만9226건이 처리되었고, 조정성공률은 33% 내외를 보이고 있다.
조정성공률로 보면 개인 간의 원활한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법관의 업무경감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사조정사건은 2016년 5만1326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현재 6만건을 상회하고 있는데, 그만큼 국민들의 법생활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조정위원을 법관과 동일시하거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제도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몇 년 전 건설현장 근로자의 체불임금 조정사건에서 조정위원이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간과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함께 참여한 필자가 수정하였던 기억이 있다. 드물긴 하지만 이처럼 지나치게 조정성립에 열중한 나머지 조정내용의 타당성을 결여하게 되면 국민들의 권리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민사조정제도는 법원별 또는 재판부의 성격 등에 따라 사건의 규모, 운영의 형태에 차이가 있으며, 민사조정위원 조직과 구성, 활동도 전국적으로 평준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민사조정사건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조정회부 및 수소법원 조정사건은 재판부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정한 유형 및 규모의 사건은 조정회부를 권고하는 법원내부준칙 제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편리하게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정진행상황 게시 및 당사자안내 지원서비스를 모든 지방법원으로 확대하는 시설개선이 요청된다.
민사조정위원의 활동에 대한 대가는 상임위원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비지원 정도에 불과하다. 조정제도가 초기에 지역의 유력인사들이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법원의 주요한 절차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은 처우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조정위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안내와 더불어 위원회조정에서 위원 중 1인은 법조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장인 법관이 사전에 법적 기초를 설명하여 운영상 세심한 배려를 하면 국민들의 권리보호에 한층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듯 민사조정제도는 개인 간의 관계회복은 물론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는 갈등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정우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