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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법 안정화에 법률가들이 관심 가져야
인터넷 기자
2021-06-24 09:20

우리나라 세법은 한참 전부터 이미 누더기가 되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누더기 수준조차도 넘은 듯하다. 세금부과에 대한 철학이나 근본원칙이 없이, 그때그때의 명분과 목적을 위한 땜질식 입법이 수시로 행해져 왔기 때문이다. 가령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관련 규정은 자주 변경되는 데다가 예외의 예외를 정한 것이 많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 요건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에서 몇 번 변경되었고, 주택의 취득기간 제한이 신설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예외의 예외가 수시로 정해진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규정이 너무나 복잡해서, 요즘은 세무사들조차도 양도소득세 상담을 회피한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올렸고,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부과기준 9억원에서 증액할 예정인데, 그것을 일률적인 금액이 아니라 전체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기준을 알기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부동산 세제가 복잡해진 근본 원인은, 조세제도를 부동산정책의 수단으로 너무 쉽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세법을 부동산정책의 수단으로 전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수단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효용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랜 기간 조자룡 헌칼 쓰듯 조세제도를 휘둘러 왔다. 즉 부동산정책 자체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세법의 누더기화를 가속화한 것이다. 부동산 세제만 누더기가 된 것이 아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에서도, 예외를 만든 다음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 다시 예외 및 구제장치를 만듦으로써, 누더기화를 진전시켰다.

국왕의 전제정치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를 이루어 온 인류의 역사는 곧 조세법률주의를 단계별로 실현해 가는 과정이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라는 것이 형성되고 발전하고 안정화되어 오는 과정은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는 명제에 의해서 구동되어 왔다. 조세법률주의라는 말은, 과세의 근거를 국민의 의회의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국민이 법률을 읽으면 자신이 어떤 과세를 받을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백년 간 법률가들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은 조세법률주의가 거의 상실된 국가이다. 하지만 정부가 조세제도의 체계화·안정화에 먼저 나설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렇듯 누더기가 된 한국의 현행 조세제도에 대하여 변호사협회 등 법률가 단체가 나서서 큰 그림을 그리고, 보다 일관성 및 체계성 있는 조세제도를 정부에 제시하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조세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는 일이다. 한국의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그리고 제도의 개선에 고민하는 사람이나 단체라면, 알 수 없게 되어 버린 현행 조세제도에 대하여, 이는 정부가 정하는 것이라고 손놓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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