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관광을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개정, 이하 '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 바목에 대해 합헌 결정(2020헌마651)을 내렸다.
개정법은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하여 '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 즉 ①플랫폼 운송사업(유형1,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운송), ②플랫폼 운송가맹사업(유형2,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운송), ③플랫폼 운송중개사업[유형3, 중개 플랫폼(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하였다(법 제2조 제7호, 제49조의2). 유형 1인 플랫폼 운송사업은 기존 '타다 베이직' 서비스에서 차량과 운전자를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아이.엠(i.M)'서비스가 이에 해당하는데, 운용되는 차량이 승합차에 한정되지 않고 차량확보 방식 역시 렌터카에 한정되지 않는다. 유형 2와 유형 3은 기존 택시를 활용한 사업으로 유형 2의 경우에는 '카카오T블루' 서비스가 이에 해당하고, 유형 3의 경우에는 '카카오 T' 및 '티맵 택시'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개정법은 기존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였던 조항(제34조 제2항)에 '관광의 목적'과 대여시간이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에 관한 요건을 추가하였고, 관련 업계는 개정법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가 2014년 중소규모 관광 편의 도모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으로 허용되었으나, 자동차대여사업이 운전자 알선과 결합하면서 택시운송사업과 사실상 유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어 동 조항은 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알선 요건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렇게 개정법에 대한 다툼은 일단락되었으나, 여전히 개정법이 단순히 타다금지법에 그칠 것인지 혁신적인 플랫폼 운송사업을 위한 인큐베이터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