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경험한 회사 법무팀들은 일반적으로 그 규모가 작은 편이었고, 법률의견서 제출과 같은 업무와 같이 일반적인 변호사의 업무도 많이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무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힘든 업무도 많이 수행했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변호사가 front로서 매출 창출원인 로펌과는 다르게 사내변호사는 일반적으로 expense부서라고 여겨지는 back office 소속이라는 점, 일반적으로 법무팀 근무인원의 숫자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회사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팀(function) 중 하나라는 점이 필자가 지켜본 일반적 법무팀의 특징처럼 보인다.
한편 필자가 일했던 한 외국계 회사의 본사나 지역본부에는 법무팀 안에 Legal COO 조직이라고 불리우는 팀이 있었다. 처음 입사해서 법무조직에 COO가 왜 있지라고 생각하고, 프로필을 조회해 보았는데, 법무팀안에 다른 조직들은 모두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 COO 팀원은 HR이나 IT 등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법무의 IT, HR 이슈 등 해당 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었다. 또 일정정도 기간이 지나면 IT 등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어 IT를 보면, IT가 전문가의 영역이고, 또 법무팀 안에서 IT 관련 업무가 적지 않다는 점, front 아닌 back office 부서인 법무팀은 회사 IT의 업무 우선순위에서 일반적으로 후순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법무팀 안에 IT 전문가가 근무하면서 IT 중 법무와 관련된 일만을 처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느껴지곤 하였다. 물론 Legal COO 모델은 회사내 순환보직이 활발하고 IT 등 법무팀 내 해당 업무가 1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한 번 쯤 고민해볼 수 있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 모든 고민이 한정된 자원 아래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 이리저리 고민한 흔적이 아닐까.
정웅섭 변호사 (서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