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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대비해야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1-07-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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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가 7월 14일 드디어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에 대한 입법으로서 입법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핏포55(Fit for 55)는 2030년 EU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55%까지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패키지로서, 그 핵심은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다.


CBAM의 목적은 EU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EU ETS)와 통합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여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는 것이다(Article 1). 탄소누출이란 온실가스(greenhouse gases)배출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온실가스배출을 수반하는 생산활동이 이전되어 결국 온실가스배출 규제의 효과가 감소되는 것으로서, CBAM는 EU 외에서 생산되어 EU 내로 수입되는 제품에도 EU 내 상품과 동등한 수준의 온실가스배출 규제 비용을 부담시켜 온실가스배출 규제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CBAM의 의무부담자는 CBAM 당국(CBAM Authority)의 승인을 취득한 EU의 수입업자로서, 수입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사전에 연간 수입량을 신고하고 해당되는 온실가스배출분만큼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하는데(Article 6, Chapter Ⅳ), 비EU 생산자가 제3국에서 수입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온실가스에 대해 이미 가격을 지불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해당 비용은 EU수입자에 대해 공제될 수 있다(Article 9). CBAM이 적용되는 제품과 온실가스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에서의 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플루오린화 탄소이며(Article 2. Annex Ⅰ), 현재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배출(Scope 1)만을 고려하고 있다.

EU는 CBAM를 2023년부터 3년간 잠정적용기간을 거친 뒤 2026년 도입한다는 계획이나 EU CBAM 시행은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추가 비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구매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탄소배출권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국내 철강 등 CBAM 적용대상 기업은 CBAM에 대해 지금부터 제대로 된 대비가 필요하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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