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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연평도 희생 장병에 '예우와 지원' 다해야
인터넷 기자
2021-08-17 09:58
천안함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해군 상사의 부인이 암 투병 끝에 44세의 나이로 별세한 후, 각계각처에서 추모의 행렬이 이어졌고, 홀로 남은 고1 아들 정모군의 생계를 위한 모금 운동도 펼쳐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관련해,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수급연령을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암 희생자는 전사자 46명, 부상자 58명에 이르고,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전은 전사자 4명, 부상자 19명이다. 정치권은 천안함, 연평도 두 사건을 두고 첨예한 정치적 공방만 벌였을 뿐, 희생자의 고통을 살피는 일에는 등한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천안암 유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문제를 언급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단순히 국가보훈지원법령을 개정해 유족보상금 수급연령을 상향하는 문제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정군에 대한 시혜적 조치를 뛰어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천안암 생존장병 중 21명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도 못했고, 이들은 치료비조차 전액 사비로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특별한 희생이 초래된 사건에 관하여는 희생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도 철저하게 진행해 왔다.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 등 관련 법령이 적지 않고, 특히 세월호 사건은 얼마 전, 특검이 데이터 조작의혹 등에 대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기까지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등 모두 8차례나 진상규명에 전력을 쏟았다. 그런데, 천안함, 연평도 희생자에게는 진상 조사나 보상 강구는커녕,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물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이들과 동일 선상에서 견주기 힘들다는 건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유독 천안함과 연평도 희생자를 대하는 사회적 태도만은 지나치게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우리 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군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낮은 편이다. 최근에도 '한미군사훈련' 문제로 연일 대남 도발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훈련축소'에 이어 '훈련취소' 움직임마저 나오고 있다. 국가를 방위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국가에 대한 부담으로 평가받는 세상인 듯 보여 걱정이 앞선다. 혹여 국지전이라도 다시 돌발하면 누구에게 목숨 걸고 싸우라고 할 건가. 적어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은 존경과 예우를 받는 게 마땅하다. 이제라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천안함, 연평도 희생자를 따뜻하게 보살피고,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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