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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대기업만의 문제 아니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1-08-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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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미국의 상장 기업이 ESG 정보를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ESG 공시 및 단순화법(The ESG Disclosure and Simplification Act)'이 미국의회 하원을 통과하였다. EU의 경우 이미 2014년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NFRD)를 통해 2018년부터 근로자 수 5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환경, 사회, 노동, 인권, 반부패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였고, 2021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과 EU 역내기업의 공급망(value chain) 전체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강제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법안(Initiative on 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ESG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도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ESG 평가기준, 단계적 공시, K-Taxonomy 등 다양한 ESG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이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ESG 강화 트렌드에 착실하게 대비하고 있지만, 과연 중소기업도 ESG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마침 ESG 확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지원 방향에 대해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ESG 확산의 영향은 중소기업의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ESG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ESG 확산에 따른 인센티브 요인보단 손실리스크 즉, 중소기업이 ① 협력사인 경우 대기업의 공급망 전체로 확대된 ESG 관리의 영향으로 비용 부담 리스크 발생, ② 수출기업인 경우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규제 적용으로 비용 증가 내지는 납품 불가의 리스크 발생이 보다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① 가이드라인 제공, ② ESG 교육 및 인식 확대, ③ ESG 위험 발생 상황을 위한 긴급 지원 창구 마련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장기적으로는 ① 구체적 목표가 될 수 있는 벤치마크 제시, ② ESG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공급, ③ ESG 데이터 관리를 위한 오픈 플랫폼 제공, ④ 대·중소 지속가능경영 협력 유인 제공과 같은 정책적 지원 등 ESG 위험에 대응하는 소극적 관리에서 ESG를 통해 기회요인을 포착하는 적극적 지속가능경영의 단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SG의 S부분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상생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같이 협력하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도 이러한 제안에 귀 기울여, 진정한 ESG를 위해 같이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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