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4일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하지 않는 광고형 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체결 방식과 수익창출 형태가 법률플랫폼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핵심인데 '광고형 플랫폼'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으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저해,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 등 변호사단체의 지적을 수용해 리걸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한편, 변호사단체와 로톡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리걸테크 TF'를 구성하되 이해 당사자인 변협 등 변호사단체와 로톡 등 법률플랫폼 관계자는 TF 구성원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액제라면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하고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단편적이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결론을 발표한 것도 성급하다. 법무부는 2015년 7월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 개설 후 회원가입비 징수 또는 미징수 시 운영가능성'에 대한 회신에서 "사건 수임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원가입비를 받는다면 변호사법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변협은 로톡을 단순 광고회사가 아닌 '온라인 사무장 로펌'이라고 주장한다. 변협의 주장 근거는, 광고회사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데 반해 로톡은 스스로의 존재를 알려서 소비자로서는 로톡이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변호사가 로톡 소속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의뢰인과 변호사가 자유로운 연락을 하지 못하고 로톡이 통제 가능한 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로톡을 통해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점, 로톡이 회원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한다는 점 등도 지적한다. 로톡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만큼 수사나 재판을 통해 확인한 후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및 플랫폼 종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은 수긍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보면 로톡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발표와 모순되거나 현행 법률의 허점일 가능성이 높다.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은 사무장 상담을 해도 처벌할 수 없고 부실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도 통제하기 어렵다. 또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광고 등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광고를 법률플랫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법무부가 변협을 이해 당사자로 규정하여 TF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모든 변호사가 강제 가입하는 변협을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여 사기업과 동일시하거나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TF가 목적을 달성하려면 변협은 반드시 구성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편익 제공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지만, 법률서비스는 높은 품질이나 편의성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법의 취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