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는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부당한 수용 또는 간접수용, 공정·공평 대우 위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피청구인이 된 사건은 9건에 불과하지만, 청구금액이 수조 원에 이르는 사건도 있을 정도로 분쟁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 수준이 국제사회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법무부는 2018년부터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ISDS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9월에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 8월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였다. 또 이달 중으로는 민간위원의 활용을 위하여 위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ISDS 사건의 준비와 대응에서 이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의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대응의 체계화와 역할 강화를 환영함과 아울러, 다음 사항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첫째, 투명성 확보다. 중재는 법원 소송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고 중재판정문도 공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투자분쟁 중재에서도 관련 협정상 별도의 투명성 조항이 없는 한 공개 범위가 한정적이다. 그러나 국제투자분쟁에서는 정부·국가기관의 정책이나 행위의 당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국가의 책임이 결국 국민 모두에게 귀결되므로, 공개의 필요가 크다. 우선 기존 협정상 가능한 범위에서 쌍방 합의를 통해 최대한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미 FTA와 같이 명시적인 투명성 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관련 협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ISDS 예방교육의 확대다.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조치 또한 국제투자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는 아직 미흡하다. 국제분쟁대응과의 주업무에는 투자분쟁 사전예방 및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만,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다 보면 비분쟁성 업무는 후순위가 되기 쉬우므로, 분쟁 예방과 교육에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투자협정의 개정 및 ISDS 제도개선이다. 정당한 공공정책이 ISDS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분쟁의 최소화 및 판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절차 소진 조건이나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장치를 두는 등 투자협정의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중재판정의 일관성·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ISDS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인적·물적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화함은 물론,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