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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감사, 정쟁의 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 기자
2021-09-27 10:22
오는 10월 1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같은 달 2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올해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처음으로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의 국정감사는 여야가 사사건건 예민하게 대치하면서 정치적 대결의 장(場)이 됐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목적에서 벗어나고 본연의 기능은 도외시됐다. 더구나 올해에는 여야의 유력 후보를 둘러싼 속칭 '고발 사주' 의혹, '보도 사주'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정치적 이슈가 산적해서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는 과거의 예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쟁에 발목 잡히지 말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국정감사의 헌법적 취지를 살리는 것이 여든 야든 국회의원의 신성한 책무이다.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통제기능 중에서도 가장 실효성이 큰 조사적 통제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여겨진다. 국정조사권의 본질은 독자적인 권한이 아니라 국회가 보유하는 입법권, 국정통제권, 예산심의권 등 헌법상의 권한들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는 데 필요한 보조적 권한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권은 의회가 입법 등에 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그 기능의 테두리 내에서만 행사하여야지 국회의 기능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국정감사가 정치 현안의 대결의 장이 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사위 감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피감기관의 제도 개선에 기초를 놓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고 입법적 결함이 많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아직까지 제자리를 못잡고 있는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피감기관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야 하다. 국정감사권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체계를 균형 있게 실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통치질서를 확고히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헌법적 가치를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도 유념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예리하게 찾아내서 이를 개선하는 정책감사의 능력을 보여주는 국회의원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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