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2019년 처음 발생한 지 20개월이 지났지만 종식되기는커녕 오히려 신규 확진자가 늘어 하루 2000명 넘게 나오는 등 재난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가 영상재판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인 IT 강국답게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영상재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도 영상재판은 가능하지만 그 적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민사사건의 경우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기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감정인 신문,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감정인 신문 등에 한정되어 있다. 형사사건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 신문 등에만 가능하다. 그나마도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빈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민사사건 변론준비기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영상재판이 가능하다. 변론준비기일은 쟁점과 증거의 정리, 그 밖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 진행을 위한 준비라는 특성에 맞춰 영상재판의 허용 요건을 좀 더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민사사건 변론기일도 영상재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물론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오는 11월 18일부터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상재판이 가능하게 되기는 하였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기일을 진행하더라도 법정 진행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론기일 영상재판 허용 요건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길 당부한다.
형사사건도 법관 대면권의 중요성과 전자소송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상재판 확대에 신중해야 하겠지만, 피의자·피고인의 호송이나 증인소환이 곤란한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한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세부요건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수 있다면, 법률에는 허용의 근거 조문 중심으로 규정하고, 사건유형별 또는 상황별 요건은 대법원규칙에서 기술적 수준, 실시 현황 등을 종합하여 탄력적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일부 재판부가 시범실시를 통하여 다수 사건에서 영상재판으로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경험을 살리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원 확인 문제, 소송대리권 잠탈 등 부작용 최소화와 재판 촬영물의 유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 공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장비 확충 및 프로그램 편의성 증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판부와 당사자의 번거로움도 최소화하여야 한다.
비대면의 일상화라는 시대 흐름에 맞게 법원과 각 재판부가 영상재판 활성화에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다면 그 수혜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편익 확대로 돌아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할 것이고 결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