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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안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1-10-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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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9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 개정안은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0개 정도, 즉 ①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②동의제도 개선, ③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 ④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 정비, ⑤ 이동형 영상기기 개인영상정보 보호 근거 마련, ⑥개인정보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와 중지 명령권 신설, ⑦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 ⑧개인정보 자율보호 활성화, ⑨분쟁조정 관련 사실조사제 도입, ⑩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를 들 수 있다. 위 ①~③은 정보주체의 권리 실질화를 위한 것으로서, ①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③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는 이미 신용정보법에 도입된 것을 일반적 권리로서 개인정보법에도 도입하는 것이며, ②동의제도 개선은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계약체결/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평가제도를 통해 실체적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④, ⑤는 이원화된 규제정비 및 신기술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④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정비하여 온, 오프라인 사업자 간 상이한 규정과 벌칙을 단순화 한 것이며, ⑤이동형 영상기기 개인영상정보 보호 근거 마련은 공개된 장소 등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영상정보촬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제15조 1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촬영을 허용하는 것이다. ⑥, ⑦은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⑥은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고 개인정보위가 인정하는 국가 또는 기업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국외이전을 허용하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중지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⑦은 형벌 중심의 제재를 일정 부분 경제벌로 전환하여 형벌 요건을 제한하는 대신 과징금을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⑧~⑩은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제주체의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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