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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늑장 재판' 개선을 위한 법원의 노력 필요하다
인터넷 기자
2021-10-05 10:44
최근 발표된 사법연감은 2020년 법원에 접수되고 처리된 사건들의 통계를 담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작년 민사본안 항소심과 상고심 처리율이 전년보다 하락하고 1심 민사합의사건의 평균 처리기간도 11.2개월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법원의 사건 처리율이 떨어지고 처리기간도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본보 9월 30일자 3면 참고).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래 이 같은 추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옹안 변호사단체와 언론에서 법원의 사건 처리율과 처리속도가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해 왔는데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법원에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법원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한 재판이 이뤄진다는 것을 자랑삼아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 대표적인 아날로그형 국가인 일본의 경우 늑장재판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자 2003년 '재판 신속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도 개선을 시도했다(본보 2020년 12월 21일 1면 참고). 이에 따라 일본 최고재판소가 사건 처리와 관련한 각종 통계를 심층 조사 분석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증과 개선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민사 1심 평균 처리기간이 6.5개월로까지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도 매년 사법연감을 통해 각종 통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1년 전의 현상만 보여줄 뿐이어서 일본처럼 통계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IT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다. 기계적으로 수집된 통계를 1년에 한 번 사법연감을 통해 보여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통계 수집과 분석을 통해 재판제도 발전을 위한 재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법관 직무평가에 대한 고민과 개선의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되고 법원장, 수석부장판사와 같은 보직 법관들의 사건 관리 역할이 줄어든 것은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사법권이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법원에 위임된 것인 만큼 법관들이 사법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지금과 같이 법관 직무평가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는 담당 법관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믿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권 행사의 감독을 조화롭게 이뤄낼 법관 직무평가 제도를 고안하고 실행하는 게 시급하다.

'좋은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말해주듯이 법관에게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부과돼 있다. 최근 법원에 주어진 난제가 많다.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단축하는 법안이 부결돼 유능하고 젊은 법관을 임용하는 데에도 차질이 생겼다. 과거처럼 법관들의 사명감에만 기대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어렵고, 반대로 법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법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에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기관이다. 법원의 냉정한 고민과 과감한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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