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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사설
법원의 역할에 대한 각성을 요망한다
인터넷 기자
2021-10-14 09:46
최근 맥도날드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일리노이 주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월, 맥도날드 사는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에 해커들이 침투하여 미국, 한국, 대만의 고객 및 직원의 개인정보를 빼 갔다고 발표한 바 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에 가서 소를 제기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소송 외에도 2019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하는 거액의 소를 미국 법원에 제기한 사건도 화제가 됐었다. 이 소송은 피고 회사조차도 한국 기업이었고 침해행위도 모두 한국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던 것이다.

무릇 어떤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사회가 설계하여 둔 공적 절차가 소송제도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맥도날드 개인정보침해 및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같은 사례들을 보면, 현재 한국의 법원이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제대로 대응하여 해결해 주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수백 년 된 분쟁유형을 수십 년 이상 확립되어 있는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 주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 법원처럼 고급인력을 많이 모아둔 기관에서 그런 기계적이고 루틴에 해당하는 업무만 처리하고, 실제로 사회 속에서 뚜렷이 발생하는 신종유형의 분쟁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지 못하여 분쟁당사자가 외국으로 찾아가게 만드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직무유기에 가깝다.

분쟁당사자들이 외국법원에 가서 호소하는 일을 방지하려면, 소송법을 개정하여 증거수집절차를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한 집단분쟁을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는 일도 중요하다. 이 같은 일들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며, 현재의 입법 내지 개정 논의보다는 더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들 외형적인 일 외에도, 법원 스스로가 자신의 사명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과연 요즘 한국의 법원이 한국의 분쟁 해결자, 갈등 해소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는가? 가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건 선고하려면, 이는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들 모두의 큰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일로서 그 많은 상고건수를 고려하면 대법원이 1년에 감당할 수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건수에는 당연히 제한이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분쟁에 대한 해결기준을 제시한 판결 또는 한국 사회의 진행방향을 제시해 준 판결로는 무엇이 있는가? 현재의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의 집합체인 노동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최근 대법원은 그 큰 사회적 갈등에 대해 해결기준을 선언한 적이 있는가? 또 하급심을 보더라도, 1·2심 모두 사건처리기간이 최근 수년 간 많이 늘어났는데, 이를 보면 과연 전국의 법관들이 일-생활 균형 외에 법원의 존재이유와 자신의 임무에 대해 어느 정도 고민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대법관과 전국 판사들이 한국 사회에서 법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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