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인 데이터가 경제·사회 전반에서 각 수집·가공·생산·활용되어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하여 핀테크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를 통한 개인정보의 활용 등을 촉진하고 있다. 데이터가 거래되는 플랫폼이 도입되는가 하면, 이미 많은 데이터를 축적한 기업들은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축적된 데이터로 기존 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데이터가 결국 기업의 주요한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축적한 데이터의 가치를 실제화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느낀다. 단적으로 데이터를 기존의 지식재산권과 같이 가치평가 대상으로 삼아 자산화하여 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기초로 대출을 할 수 있는지, 제3자의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가 필요한지 만일 필요하다면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실무적인 의문이 계속 발생한다.
이러한 실무적인 필요성과 의문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자산화될 수 있다고 누구도 명확히 말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를 데이터자산으로 규정하면서 데이터자산 부정사용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법 제12조)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공공데이터는 제외)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공표하고, 데이터 관련 거래·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4조).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데이터가 기업의 실질적 자산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가치평가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꼽고 싶다. 데이터 가치평가 이제 가즈아!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