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해명하면서도, 해당 보호외국인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기 전에 폭력행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입소 후에도 상습적으로 보호시설을 파손하거나 직원을 폭행하고 자해행위를 하여, 보호외국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새우꺾기는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심한 불편함과 고통을 가하는 고문방법의 일종인데, 법무부가 이를 두고 '보호외국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한 것 자체가 보호외국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낸다.
지난 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인권침해 건수는 최근 4년간 세 배가 넘게 증가했고, 인권침해 인정률도 다른 법무부 부서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인권침해는 인권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단골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인권위는 2020년 7월 손발을 뒷수갑과 발목수갑으로 결박한 후 서로 연결한 사안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품위까지 손상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로부터 겨우 1년 남짓 만에 같은 곳에서 유사 사건이 재발했다는 것은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을 경우 퇴거명령의 집행 확보를 위해 시설보호하는데, 그 보호기간의 상한이 법령상 존재하지 않아 보호외국인은 사실상 무기한의 구금 상태에 놓이게 된다. 외국인보호의 성격은 처벌이 아니라 행정구금임에도 보호외국인은 수형자 수준의 절차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인신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외국인보호소의 시설과 인력이 열악하여 보호외국인의 일상생활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담당 공무원이 한정된 인원으로 다수를 감당하려다 보니 빈번히 충돌이 발생하고 포승이나 수갑 등 강제수단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외국인근로자 없이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합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만큼 불법체류자도 늘 텐데, 미봉책만으로 버틸 수는 없다. 보호외국인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현장의 인권의식 제고나 외국인보호소의 시설 개선과 같은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보호일시해제와 보호기간 연장기준의 명확화와 외부심사절차 도입, 인신보호법의 적용 등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강제수용을 원칙으로 하는 현재의 외국인보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