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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자소송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
인터넷 기자
2021-10-28 09:28
형사전자소송의 도입을 위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난 19일 공포되었다. 이르면 2024년부터 형사사건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될 예정이다. 2011년 민사소송에서 본격적으로 전자소송이 시행된 지 10년 만에 마지막까지 종이소송으로 이루어지던 형사소송절차에서 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법률이 공포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도입 10년 이상이 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과 함께 60년 이상 이어온 종이기록 기반의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문서 체계로 바꾸는 대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변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지난 10년간 운영했던 현재의 전자소송은 종이기록을 그대로 전자기록으로 변환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 형사전자소송의 도입을 앞두고 더이상 종이소송의 틀에 가두지 않고 소송 전체를 아우르는 전자소송 고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신청 후 한 달 이상 걸리는 검찰 기록 열람·복사 신청 예약 시스템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변호인 변론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본보 2021년 10월 7일자 1면 기사 참고).

형사전자소송은 사건기록을 전자화하여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증대시키고, 소송관계인의 기록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종이기록의 물리적 한계에 따른 기록 열람·복사의 지연, 상소기록 정리 등의 문제가 해결돼 형사사법절차의 신속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신뢰 제고와 더불어 피고인의 권리보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법원과 수사기관 등 공적 영역은 물론 변호사 업계에서도 업무환경의 개선과 비용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형사전자소송 도입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집중과 그에 따른 남용의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의 적정한 관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동시에 선행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이나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조짐이 나타나는 일조차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수사기관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저장하도록 했음에도 정보 이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이나 규정을 두지 않은 문제도 있다.

형사전자소송의 성공여부는 형사사법정보 집중에 따른 폐해 방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체계적 보장, 피고인의 권리보장을 기본방향으로 삼은 제도 설계, 실무담당자의 변경된 업무에 대한 적절한 지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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