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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의 정확한 기록 - 조서 위의 진실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21-10-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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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법정 공방으로 지친 사건의 어느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이 재판 중에, 그것도 재판장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중에 중요 사실을 자백하였다. 상대방이 계속 부인해오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백 진술을 듣는 순간 소리를 지를 뻔하였다. 그런데 다음 기일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직전 변론조서를 확인한 순간, 상대방이 했던 진술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것을 보고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당한 시간 법정 다툼 끝에 상대방의 구술 자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서에 그러한 내용이 한 줄도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실무관에게 문의하였으나, 별다른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준비서면에 그에 대한 주장을 하였으나 판결문에는 상대방의 자백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법정에서 자백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변론조서에 기재되지 않아서 그런지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는 조서에 '변론의 요지'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그 변론 요지가 충실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변론에서 있었던 당사자의 주장과 재판부의 석명 등에 관한 '요지(주요 내용 요약)'는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변론의 요지를 충실히 기재하는 재판부가 있는 반면, 형식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153조)만 기재하거나 '준비서면의 진술'만 기재하고 나머지 변론 대부분을 생략하는 재판부도 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재판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상소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교체되는 경우, 변론조서에 변론에서 있었던 내용이 꼼꼼히 기재되지 않는다면 오판이나 재판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실무상 재판부의 내부 메모가 인수인계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변론조서를 대체할 수는 없다. 가사 재판부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당해 재판부가 심리해야 할 사건이 많은 경우, 재판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과거 변론에서 있었던 법정 공방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정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당사자가 기일마다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명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 2항)'에만 녹음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론을 녹음하고 그 녹음파일과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하여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는 재판을 생생하게 기록하기 위해 재판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조서화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재판부와 소송대리인이 바뀌더라도 법정에서 있었던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면 재판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정다툼(특히 자기모순 주장)은 상당부분 정리될 것이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서면만 주고받는 재판 관행을 없애고 구술변론을 활성화하려는 법원의 노력은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 또는 행정재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재판과정의 정확한 기록과 당사자의 그 기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도움이 되며, 재판의 투명성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 당사자의 재판결과에 대한 승복도 더 많이 이끌어 낼 것이라고 본다.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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