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는 세무사법 개정에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국회가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핵심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가결하자 법조계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받은 변호사 1만 8100여명의 세무대리업무 허용 범위에서 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자격사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 변호사들이 무탈하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여 온 만큼 변호사의 세무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는 검증된 사실이다. 개정 취지에 설득력이 없다. 반면, 이번 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그동안 하여오던 업무가 일순간 정지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 장치도 불비하다. 위헌·졸속입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전국의 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주요 변호사단체들의 비판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돌이켜 보면, 세무사업계는 세무영역에서 변호사를 몰아내려는 집요한 시도를 계속하여 왔다. 첫 시도는 2003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에서 시작되었다. 2004년에서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세무사자격을 부여받았음에도 세무사등록을 하지 못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세무소송 등 번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행위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개선입법시한을 2019년 12월 31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개정입법이 지연되어 오히려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현재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와중에 국세청은 관련 세법시행령을 통하여 법무법인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에서 배제하려고 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위헌·위법이라는 시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세무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온 것은 세무사업계와 이를 옹호하는 국세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을 그대로 묵과한다면 '눈엣 가시' 같은 1만 8100여명의 변호사들마저도 핵심적인 세무업무에서 퇴출시키려는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는 셈이다. 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사태가 그동안 변호사 직역을 호시탐탐 노려 왔던 다른 유사업계에 그릇된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변리사들의 특허소송대리권이 허용된바 있고,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도 소송대리권을 기웃거리고 있다. 세무사들도 세무소송 대리권을 요구할 때가 올 것이다. 변호사제도의 존립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변호사들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