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SG 가이드라인이 지난 1일 발표되었다. 그간 기업들이 ESG의 중요성을 기인식하고는 있었지만, 다양한 기관에서 각자의 평가지표를 갖고 있어, 기업에서는 도대체 어떤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ESG 문제를 대응해야 하는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ESG 평가지표 표준화 작업에 대한 여러 실무적 움직임도 있었다.
정부는 2021년 초 정부 주도로 ESG 지표 표준화 작업을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러한 발표에 대해 민간분야의 업무를 왜 국가가 수행하는지에 대한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21일 'K-ESG 지표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K-ESG 지표 초안으로 정보공시(5개), 환경(14개), 사회(22개), 지배구조(20개)의 4개 영역, 20개 범주, 61개 기본 진단 항목을 제시한 이후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결국 이번에 최종적으로 정보공시(5개), 환경(17개), 사회(22개), 지배구조(17개)의 4개 영역, 27개 범주, 61개 기본 진단 항목을 가진 'K-ESG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K-ESG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니, 나름 기업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ESG 관련 사항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항목을 설정하며, 점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필요한 설명을 제시하는 등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를 들어 구성원 봉사참여(3-3 사회, 분류번호 S-7-2)의 경우 구성원의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를 1개에서 3개까지 두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 점수가 50점에서 100점까지 달라지는데, 구성원의 봉사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인센티브가 1개인지 3개인지가 질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대한 검토 없이 형식적인 개수로 점수를 배분한다거나, 주주총회 소집공고(3-4 지배구조, 분류번호 G-3-1)의 경우 주총 소집공고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별 서면으로 통고하는 것 외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 등을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점수가 0점에서 100점까지 달라지는데 기간을 지킨 개별통지 외에 대규모 공고 등이 주주권 행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것처럼 이번 작업을 토대로 1~2년 주기로 내용을 업데이트 한다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