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라는 직업과 인연을 맺게 된 것도 벌써 거의 28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다. 당시 사법시험 공부를 한참 하다가 능력 부족으로 합격을 못하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 공부를 더 해야 할지 아니면 취직을 해야 할지 엄청난 고민을 했는데, 당시 필자를 구원한 것이 바로 법무사시험이었다. 법무사시험은 사법시험하고 과목이 비슷한 것이 많아 그때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했다. 필자에게 있어 법무사는 '구세주'였다. 법무사라는 직업을 갖고 나서야 비로소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됐으니 말이다.
요즘은 국민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보니 예전보다 법률전문가의 필요성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법무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일반 국민에게 괜찮은 버팀목이다. 일반 국민에게 법무사가 중요한 이유는 법무사는 일반국민들이 살면서 부딪치는 거의 대부분의 법률문제에 대해 훌륭한 조언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사를 하려면 전문분야인 등기뿐만 아니라 거의 '만물박사'여야 함).
지금 법무사라는 직업을 다시 돌아보면서 법무사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법무사가 '법률전문가'로 불리면서도 각종 법령에서는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사법을 보더라도 업무영역에 제한이 많아 나름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고급인력에게 합당하지 않아 보인다.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손해다.
한편, 우리 스스로 개선해야할 부분도 있다. 아직도 법무사사무소에서 법무사가 중심이 아니고 직원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직원도 일정 부분 전문성이 있지만 직원이 사무소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 법무사라는 직업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법무사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소비자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김진석 법무사 (서울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