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고도화될수록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의 가치는 더 중요해지며,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신생 기업의 지식재산은 경쟁력 그 자체라 할 수 있어 비록 기존 기업에 비해 자본이나 담보 능력 등이 부족하더라도 특유의 지식재산을 기초로 기업가치가 정해진다. 그런 지식재산에는 전통적인 범주의 지식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신지식재산(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2호)도 포함된다.
신지식재산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재산의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당연히 그에 대한 가치평가 역시 그 중요성이 커지는데, 실제 지식재산의 현물출자, M&A를 포함한 지식재산의 매매, 라이선스 계약 등 사업화, 지식재산 담보대출·보증연계 투자, 지식재산권 소송에서의 피해액 산정,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그 가치평가가 전문가에 의해 제대로 수행된 것인지가 당연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2019년 12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무형자산 가치평가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 2021년 8월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책에서 "감정평가를 규정한 법률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이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관한 일반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기술·지식재산 가치평가 제도와 충돌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취한 것(감정평가법 제49조 제2호는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자의 감정평가업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고 있음), 또한 감정평가법 개정안이 무형자산인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유·무형 자산에 대한 감정(가치평가)을 감정평가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가, 이 부분이 삭제된 수정안이 2021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것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특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해당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관여가 필요하며, 전문성이 낮은 자의 감정이나 감정의 독점은 지식재산 감정 분야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전문가에 의해 제대로 이루어져 다양한 분야에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