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 10년의 성적표와 앞으로의 과제
2011년 우리나라가 처음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당시만 해도 법조계에 우려감이 팽배했다. 이미 법률시장을 개방한 독일의 예를 들면서 국내 토종 로펌이 얼마나 살아남을지 불안해 했다. 국내외 투자 자문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 자문 시장이 영미계 대형로펌에 의해 크게 잠식될지 모른다는 어두운 전망이 주를 이루었다. 지난 해는 우리나라가 법률시장을 개방한 지 10년째가 되는 해였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收入)액이 10억 달러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지난 달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 규모는 9억6860달러(1조1599억 원)로 한국은행이 이 같은 통계를 집계·발표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최고치인 전년도 집계치 9억 2920달러보다 4.2% 성장한 수치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이 코로나 펜데믹으로 전세계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인적 교류 및 이동이 제한되는 와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법률서비스 분야의 무역수입이 연속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이를 단순히 글로벌 기업의 활동 증가, 국가 간 이동 제한에 따른 국내 변호사의 외국 변호사의 업무 대체 현상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그동안 국내 로펌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에 진력을 다한 성과라 보아야 한다. 국내 로펌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우리나라 법률시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성장시켜 왔던 것이다. 앞으로도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 규모의 증가추세가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부터 내리 4년째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증가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증대,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증가, 그로 인한 국내 법률자문 서비스의 필요성과 크로스 보더(cross border)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있다. 무엇보다 2011년 이후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거의 매년 5000만 달러대를 상회하는 만성적인 적자 규모가 지속되어 온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만성적인 적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투자에 나서는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홍보와 서비스 품질에 팔을 걷어 붙어야 한다. 국내 투자 환경과 관련 법률에 정통한 법률가는 국내 변호사이지 않는가. 다음으로 해외 투자에 나서는 국내 기업의 자문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K'로 대변되는 한국의 문화, 상품, 기술, 자본을 바탕으로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이에 발 맞추어 투자 대상국의 법률 체계와 시장 상황에 정통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거나 해외 거점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우리나라 로펌들이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법률서비스 시장을 지켜낸 것을 보면 앞으로 10년이 한층 더 밝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