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ICT 접목, 산업간 융합, 신규사업자 진입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새로운 경쟁·불공정 이슈 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업종으로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개 산업을 선별하고 이의 주요 변화 동향을 6개월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최근 발표하였는데,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플랫폼 모빌리티는 네트워크효과로 인한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능성, 재편된 규제체계 내 차별적 경쟁제한 요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의 경우 OTT와 관련해서 미디어·콘텐츠 사업자의 통합에 따른 사업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시장 및 기술 환경 변화로 서비스 간 경계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기존 칸막이식 규제의 불균형·역차별 해소가 필요하다. 자동차의 경우 CASE [Connectivity(연결성), Autonomous(자율주행), Shared(공유화), Electric(전기차)]로 대표되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에 큰 변화가 있어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유통의 경우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따른 의존도 강화로 발생하는 경쟁제한행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의 경우 디지털 기술 발달, 비대면 거래에 따른 혁신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데이터 경쟁력을 보유한 빅테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는데, 금융플랫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테크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데이터 수집·이용문제, 금융통합 플랫폼 선점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는 그간의 동향과 정보를 통해 어느 정도 예견된 내용으로서 그 자체로는 크게 새로운 것은 없으나,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모든 규제기관이 그 분야의 동향과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각기 필요한 법개정 및 법집행에 더욱 신경 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기업이든, 다른 이해관계자든 이러한 트렌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